2025년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11월 마감 임박!), 온라인 신청 방법 총정리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앞서는 11월입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가 있는 집, 혹은 소득이 많지 않은 1인 가구라면 올겨울 가스비와 전기 요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대상인지 몰라서”, “신청 기간을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격)은 누구인지, 얼마를 지원받는지, 그리고 늦기 전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세대원 특성 기준’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라면 일단 소득 기준은 통과입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가장 중요!)

위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서, 세대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만 7세 이하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장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가구원 중 어르신, 아이,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2025년 지원 금액 (얼마나 지원받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은 ‘동절기 바우처’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1인 가구: 153,900원
  • 2인 가구: 206,100원
  • 3인 가구: 288,800원
  • 4인 이상 가구: 386,000원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 예시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마감 임박!)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12월 29일(금)까지입니다.

하지만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11월 중순~말까지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방문 신청 (오프라인)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3.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방법

동절기 바우처는 ‘실물 카드’ 방식과 ‘요금 차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가장 편리)

  •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다음 달 요금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실물 카드)

  • 발급받은 실물 카드를 이용해 주유소(등유), LPG 판매소 등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사용 기한: 동절기 바우처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 잔액 소멸)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2. 아니요. 작년에 혜택을 받았다면, 이사나 가구원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없는 한 자동으로 신청(연장)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제가 대상인지 헷갈리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4. 가장 정확한 곳은 거주지 주민센터입니다.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5. 월세나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6. 이 경우 ‘요금 차감’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을 통해 요금 차감이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등을 별도 구매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